【 앵커멘트 】
가수 고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20년 만에 친모가 재산을 상속 받겠다며 나타났었죠.
이런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'구하라법'이 얼마 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처리됐는데,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.
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1억 원을 타갔다고 하는데, 사회부 법조팀 박자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【 질문1 】
박 기자, 이번엔 어떤 사연인가요?
딸이 숨지자 32년 만에 친모가 나타났다면서요?
【 기자 】
네 우선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.
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119 구조대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 씨가 업무 중 얻은 외상 후 트라우마와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.
애초엔 순직 처리도 안 됐다가 지난해 10월 A 씨 아버지와 친언니가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청구한 끝에 순직이 인정됐고, 유족 연금 지급도 결정 났습니다.
그...